첫 블로그 글이 슬픈 주제라 슬프다.
그렇지만 당장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첫 게시물로 선택했다.
요즘 당산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월주차가 필요하여
7.2에 당근으로 월주차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아침 덱스라는 사람에게로 부터 거주자우선구역 자리를 양도한다고 연락이 왔다.
3달정도의 기간동안 20만원에 양도 받기로 했고,
5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다음날 자리 확인후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의 응답을 받았다
당근 거래내역에 하나도 없어서 의심을 지우지 못해
아니면 거래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결국 5만원을 먼저 송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
당근에서 알람이 떴다.
'대화하던 사용자가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 사유로 이용정지 중인 사용자입니다.' 라고 ㅜㅜ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가...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오히려 나왔다
아 설마 진짜??
라는 마음도 들고 ㅎㅎㅎ
혹여나해서 대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하게도 답장은 없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기꾼이었기에
카뱅에 계좌거래 중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공문이 와야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할 때 필요한 것은
1. 이체확인증
2. 신분증
3. 사기 거래 내역 증거(화면 캡쳐)
으로, 미리 준비해놓으면 편하다.
내가 최초 신고자라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지만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있다만,
그 사건에 내 사건이 추가되는 것이라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좋은세상)
위 그림에서 ②,③번이 빠지는 것!
다행인건지 불행인건지 이미 신고된 내역이 경기안양동안경찰서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
이제는 사기꾼이 잡히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잡힌다고 해도 50,000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한다.
예전에 중고나라에서도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는 없더라...
진짜 돌려받고 싶다면 그때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 ㅜ
이래서 사기꾼들이 더 판치는가 싶기도 하다.
무튼 요즘 사기꾼들은 사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정성껏 사기를 치니
거래내역이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왠만하면 하지말고,
하게된다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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